발효 즉시 한국 80억달러·중국 87억달러 시장 개방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뒷모습)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 공산품 = 중국은 발효 즉시 품목 수 기준 전체 11.8%(796개), 수입액 기준 전체 5.2%(87억달러)에 대한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매기지 않는다. 10년 내에는 전체 품목의 71.7%(4천823개)와 전체 수입액의 66.4%(1천103억달러)의 관세가 사라진다. 20년 내에는 품목 90.2%(6천68개), 수입액 85.1%(1천414억달러)까지 개방 폭이 커진다. 우리는 FTA가 발효되자마자 전체 품목의 40.1%(4천4개), 전체 수입액의 10.3%(80억달러)의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철폐한다. 10년 뒤에는 전체 품목의 90.0%(8천988개), 전체 수입액의 79.9%(617억달러)의 관세를 없애며 20년 뒤에는 품목 기준 97.1%(9천700개), 수입액 기준 93.5%(722억달러)의 시장이 개방된다.

집적회로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플라스틱 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은 이미 중국 수출 때 무관세였으며 동괴,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중국 측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5년 뒤 중국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 액화 프로판, 면·마, 전동기 부품, 이앙기, 지게차, 공업용 사파이어가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중후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유아복, 운동복, 농기계 세정기, 집진기, 편광재료판, 냉장고(550ℓ이하), 세탁기(10㎏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의 중국 관세는 10년 뒤에 철폐된다.

LCD 패널은 9년차부터 감축돼 10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순면사, 디젤트럭, 안전벨트 등의 중국 관세는 15년 뒤, 유압식 원동기,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대형냉장고, 콘텍트렌즈 등은 2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나일론사, 굴착기, 승용차,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등은 중국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 농수산물 = 이미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목 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우리측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미 FTA는 99.1%, 한·EU FTA는 99.8%(이상 수입액 기준) 수준으로 우리 시장을 개방했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의 품목 기준 92.8%(1천360개), 수입액의 55.8%(3억달러)를 개방하기로 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치, 혼합조미료에는 관세 감축률 1%를 적용했고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등의 관세 감축률은 10%로 정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저율 관세품목이나 가축 사료원료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쌀, 설탕, 밀가루 등 102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는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사과, 배, 포도 등에 대한 중국 관세는 10년 내에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경우 조기, 갈치, 넙치, 홍어(이상 냉동), 건조 멸치 등 불법조어 대상 품목과 고등어(냉동), 소라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단기 철폐될 예정이라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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