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도의원 대표 발의 환동해경제권 경쟁력 강화

경북지역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환동해권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화(포항·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주도적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차원의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 개척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양과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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