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도의원 대표 발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도

경북도의회 나기보(김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향토음식 자원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나기보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북도의 향토음식 육성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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