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해 턱없이 짧아 영양지역 농민들 불만 계절성 기계 등 확대 개선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업용 기계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짧아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양지역 농민들과 각 농기계 대리점 등에 따르면 농기계의 대부분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 연중 계속 사용하는 기계와 농사철에만 사용하는 콤바인, 이앙기 등 사용빈도가 적은 농기계에 동일한 무상보증수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경제부가 2005년 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품질보증 기간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2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5천㎞, 사용시간 1천시간까지(콤바인 400시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부품은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천500㎞, 사용기간 500시간(콤바인 200시간)으로 짧다.

이는 자동차와 비교할 경우 엔진은 최고 5년 또는 10만㎞, 기타장치는 3년 또는 6만㎞에 비해 턱없이 짧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특정 시기에 이용하는 계절성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을 핵심부품은 3∼4년, 일반 부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계절적 이용이 뚜렷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농기계를 계절성 품목에 포함해 품질보증 기간 확대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관계자는 "수천만 원이 넘는 농기계들이 많지만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연간 사용일수에 비해 무상 수리 기간은 짧은 만큼 농기계 품질보증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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