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을 조정하는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훈령에 따라 운영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상위법으로 올려 어업분쟁 조정 효력 등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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