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훈령에 따라 운영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상위법으로 올려 어업분쟁 조정 효력 등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 기자명 연합
- 승인 2015.12.02 22:51
-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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