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쯤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김○○입니다.

상당히 큰 사고여서 그 당시 다리 수술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1천200만원 남짓 나왔었습니다.

당시 병원비를 포함하여 기타 위자료까지 해서 2천500만원에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6개월 전쯤부터 계속 고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가 보았더니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과 함께 딱히 치료 방법이 없고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냈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고, 따라서 이제 책임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A. 교통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1997년 4월11일 선고 97다423 판결을 통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만9천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천449만1천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인데,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그 논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사안도 상기 판례의 논지에 따라서 평생 치료를 해 나가야 할 고관절 장애를 사고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으면 동일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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