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직원 4명 30억씩, 법인 1억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맛기름을 제조해 식당과 마트 등에 대량 유통한 식품 제조업자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를 도운 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도 30억원씩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서울, 인천, 천안 등 지역 식당·식품가공업체 83곳에 980t(26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맛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려고 벤젠을 첨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의 범행은 납품받은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한 휘발성 유기물질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제조한 맛기름에서 실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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