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아들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사 B씨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 던진 아들을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격분해 학교에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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