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처는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천200만원에서 2016년 1천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과장급(3급)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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