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와 분쟁에 대구시가 직접 감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기획행정위·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하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해마다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입주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자 처벌 근거도 규정해 감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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