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천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