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도의원 조례안 발의 오늘 본회의서 최종 결정

경북도의회 김수용(영천·사진) 의원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만3천746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2천200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아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베트남 참전유공자이면서 65세 이하에 있던 217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623명이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조례안은 지난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수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임에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와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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