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법 속이고 자재 적게 투입…권익위, 전국 9개 공구 140억원 적발

울산-포항 복선전철·고속도로의 터널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기법을 속이거나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투입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사비를 빼돌리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전국 64개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9개 공구에서 자재누락·공법조작 등 수법으로 약 14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청구됐고, 이 가운데 91억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서도 울산-포항 복선전철·울산-포항 고속도로 2개 공구에서 37억원의 터널 공사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의 경우 경주 인근 입실터널 공사업체가 가격이 비싼 무진동공법으로 바위를 파쇄하겠다고 한 뒤 값싼 공법을 활용해 20억원을 받아내려다 권익위에 적발됐다.

또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는 포항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 7만5천개를 구입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4만4천여개만 구입해 차액 17억원을 받아 챙겼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공사비 환수와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등에 넘겼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1조의 공사현장 화약취급 장부 보존기간(기입 완료일로부터 2년)이 통상 5~10년 걸리는 공사기간에 비해 짧다는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재 누락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제출처'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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