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2) 할머니 가족은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다 유죄 판결에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다.

이들은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족들은 "범행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자양강장제 병은 변호인 측 말대로 쉽게 훼손될 수 없다"며 "검사, 판사 모두 증거에 대해 정확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 중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가족 2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11일 막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어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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