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집단대출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을 개선하고자 1인당 보증한도와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가 은행에서 중도금·잔금 등을 대출받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집단대출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도 빠졌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평가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는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인 집단대출은 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집단대출이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작년과 올해 회복세를 이어간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방안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공사 가운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중이 더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을 보증할 때 1인당 횟수는 2회, 금액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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