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보호영역 포함" "박 대통령 소문은 허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중대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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