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선친 재산상속포기…땅만 포기목록 미기재 재산목록 미기재 재산도 상속포기 효력 가져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의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선친의 명의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후에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만 아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그 땅은 포기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가 상속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상속을 하는 사람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돼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란 법적으로 규정된 상속권에 대해 포기하는 절차로서, 이를 위해 상속포기 약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포기 절차를 따랐을 경우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때 상속포기신청을 하면서 상속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기재하게 되는데, 문의를 주신 분은 상속되는 적극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포기의 개념에 대해 우리 판례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한다"라고 해 포괄, 무조건적인 단독 의사표시로 규정했으며, 또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포기 시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해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의 상속재산목록이 상속포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미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친의 땅이 상속 포기되지 않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정상적으로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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