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도의원 발의
이 조례는 매년 경상북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봉교 의원은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