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도 상속 및 상속포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잔여대출이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은행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3살 먹은 저희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호자인 저에게 변제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도 3살밖에 안되는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A. 민법에 따르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조부모의 채무가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종종있는 경우입니다.

즉,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자녀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조부모의 재산 또는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채무를 상속받게 된 손자녀가 그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상속을 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시점이 적용되는데, 본 사안처럼 결국 자녀의 상속포기 시점에서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니깐, 개인의 무지에 의하여 자녀가 조부의 채무가 손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상속포기를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났으니 손자녀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판례는 자녀가 손자녀의 상속을 인식한 시점, 즉 현 시점에서는 조부모의 상속을 은행의 청구를 통하여 안 시점을 손자녀의 상속을 안 시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손자녀에게 조부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확정되어 발송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분도 손자녀들의 조부의 채무 상속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의 판결결과 손자녀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서 3개월 내에 손자녀들의 상속포기를 진행하여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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