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서 법적 책임 '우회로' 모색한 듯…장관회담 기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박옥선 할머니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에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을 한다.

양국 외교장관의 '위안부 담판'에 앞서 한일은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였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진행된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행위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해법)' 모색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의적 대안'은 한일 양측이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 모호성'을 염두에 둔 접근법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 조항에 대해 지금까지도 한국은 강압·불법에 의한 일제의 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무효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국교정상화 시점부터 '이미 무효'라는 '동상이몽'의 해석을 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창조적 모호성'이 발휘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청구권협정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줄기차게 철거를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피해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위안부)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한일관계 발전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점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뭔가 공동으로 발표할 합의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