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형마트·1전통시장, 협력 지원 사업

내년부터 대구시 내 대형마트 점포 18곳이 인근 전통시장을 하나씩 맡아 협력 사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한다.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직접 감사하고 전기 택시가 운행한다.

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대구시민운동장이 아닌 수성구 연호동 새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 1대형 마트·1전통시장 협력 사업 = 18개 대형마트 점포가 인근 18개 전통시장과 각각 협력사업을 하며 낡은 시설 개선, 공동 마케팅, 직원 식사, 회식 등 방식으로 전담 지원한다.

△ 대구시청 '별관 부서' 경북도청 건물로 이전 = 내년 2월 경북도청이 안동 신도시로 이전하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뒤 6월께 기존 도청사 건물에 시청 일부 부서 가 이전, 업무를 한다.

△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시민운동장을 떠나 수성구 연호동에 새로 지은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둥지를 틀고 새 시즌을 맞이한다.

△ 대구공항 셔틀버스 운행 =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하반기에 공항∼동대구역∼관광객이 많은 호텔 구간에 셔틀버스 1∼2대를 투입해 운행한다.

△ 아파트 관리 비리 대구시가 직접 감사 = 아파트관리 관련 위법 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가로등 소등 시간 조정 =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소등시간을 일출 20분 전에서 15분 전으로 조정한다.




■ '만능통장' ISA 등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병사 봉급 15%↑…병장 월 19만7천원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작년 15만4천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천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천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 새해에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서카페는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작년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본다 =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 간식' 순대도 식품안전인증

△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 시내버스·상수도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에는 경북 일부 시·군 시내버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또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병역 명문가는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 포항 시내버스 요금 평균 12% 인상 = 포항 시내버스 요금이 1월 1일부터 평균 12% 오른다. 일반버스는 성인이 1천200원에서 1천300원, 중·고생은 900원에서 1천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좌석버스는 성인 1천500원에서 1천700원, 중·고생 1천200원에서 1천400원, 초등생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할인 폭도 현재 200원에서 100원으로 준다.

△ 안동 시내버스 요금 100원 인상 = 안동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한다. 일반버스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 중·고생은 900원에서 1천원, 초등학생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다. 도청 신도시에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을 위해 안동과 예천을 동일한 요금으로 조정하고 교통카드 이용과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

△ 경주시 상수도 요금 12% 인상 = 경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12%씩 올린다. 내년 1월 사용분부터 t당 115원 인상한다. 시는 t당 생산원가 1천339원보다 요금이 956원으로 낮아 인상을 결정했다.

△ 김천시 3년간 상하수도 요금 인상 = 김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7년까지 해마다 상수도 7.7%, 하수도 15.7%를 인상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 폐지 = 경북지역 참전유공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앴다. 조례 개정으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이고 65세 미만인 217명과 전몰군경 부인 623명이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공장 짓기 쉬워지고 건축관련 심의위 통합

△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이 담당 =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천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





■ 음성·문자 요금폭탄도 막는다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으나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한다.

△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6천30원…8.1%↑

△ 최저임금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 高연봉 재취업 공무원 연금 안 준다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천명 정도다.

△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시·군·구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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