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신모(22)씨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신씨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