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설작업 의무화' 시행 유한킴벌리 등 127곳 특별 관리

앞으로 조립식 철골구조를 포함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 대해 많은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립식 철골구조 등 특수구조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천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철골구주 건축물 127개소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500㎡ 이상의 공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을 파악해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동찬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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