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설작업 의무화' 시행 유한킴벌리 등 127곳 특별 관리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립식 철골구조 등 특수구조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천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철골구주 건축물 127개소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500㎡ 이상의 공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을 파악해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동찬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