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한 경우' 해당, 이혼사유 되며 정신적 피해 가중 적용해 위자료 크기 더욱 커져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남편이 오랜 기간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된 것 아니냐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건가요? 왜 간통죄가 사라졌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A. 질문주신 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 2월26일자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의 주요 폐지 원인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비밀을 더욱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고, 개인의 사적영역에 관한 내용을 국가가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국민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간통죄로 남편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직 간통을 저지른 자에게 여전히 다양한 법적 손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간통을 한 자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간통행위를 한 자는 정신적 피해를 가중하여 적용하여 위자료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하여서도 결혼생활 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자에 대하여도, 타인의 부부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 3자가 부부 일방에게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간통을 저지를 상간녀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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