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 돼왔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으나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의 주도하에 2015년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9월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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