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금융거래내역도 제공한다. 후견인은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재산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후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심판문에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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