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국회의원 선거 달서갑 예비후보는 12일 새누리당이 중도 사퇴 기초단체장에게 경선에서 20% 감점키로 한 결정을 부당한 '곽대훈 특별법'이라 규정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한 경선"이라는 전제 아래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이름으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새누리당의 이번 감점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 구하기'라는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곽 예비후보는 또 "20% 감점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결정했다"며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결정을 수용키로 했으며 기필코 4월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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