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2시4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SM3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가 단속에 걸려 차를 세운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였다.

경찰관은 차량 정체를 우려해 A씨에게 "차를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차를 옮겨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결국 경찰관이 A씨의 차를 1m가량 운전해 임시로 도로 우측에 세우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뒤에 발생했다. A씨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차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버린 것이다.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경찰이 운전자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포기하고 차를 견인할 때까지 35분간 주변 도로는 혼잡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에 교통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가면 교통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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