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본격 홍보·고용 기대
기존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됐다.
이에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갖게 됐다.
특히 51명 이상 추가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개선돼 노동집약적이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