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실무회의 총선입후보자 대상 찬반 조사

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제주도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히 입법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이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실현되도록 구체적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모색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법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 제20대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실천한다는 입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세부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일반 유권자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의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시행방안, 총선 입후보자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서약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이번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계획의 추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

이번 회의 결과는 차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공식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로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입법화 추진계획을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차기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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