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선정 기준액 완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돼 경북지역에서 2천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이었으나 이번달부터 7만원이 인상된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같이 조정이 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천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7천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5천250만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8천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경북지역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36만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6%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9%를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수급자가 2천명 이상 늘어나면 36만7천명 이상 예상돼 경북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김화기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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