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원고의 재무상태 등으로 사회적 통념하에 판단 대여시 차용증 꼭 쓸 것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쯤에 10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90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을 날이 다가오자 저에게 돈을 빌려갔던 친구는 갑자기 친구사이에 그 정도 그냥 준거 아니냐면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너무 믿어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마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900만원 정도면 누구에게나 큰 돈이고, 이를 그냥 줄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가면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금전의 이동한 내용만 있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이것이 대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하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돈을 준 쪽은 대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돈을 받은 쪽은 그냥 주었다, 즉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용증, 또는 그냥 준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같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둘 사이의 관계, 원고의 재무상태, 금액의 크기, 믿을만한 증언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념 하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가 9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선뜻 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10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900만원을 대가없이 줄 정도로 긴밀한 사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그 이전의 금전관계가 거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여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증여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 주장에는 증여해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증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1천만원 가량의 금전의 이동은 사회통념상 증여보다는 대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여를 하실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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