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뿐 아니라 토지에 세워진 건물 등도 국가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인 7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천구역이 된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축물 등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면 하천관리청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