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하고 5년이 안된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내려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천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