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내달 1일부터 접수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 벽체 등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1960~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슬레이트 주택을 비롯해 축사, 창고 등이 대거 지어져 대부분 40년 이상으로 노후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20동의 슬레이트건축물(주택 분) 지붕을 해체·철거하고 이와 함께 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붕개량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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