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9가구…전년比 612% ↑

작년 3천69가구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매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고 주택 면적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8년)도 지켜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공임대주택은 3천570가구로 2014년(501가구)보다 3천69가구(612%) 늘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1천187가구, 하반기에 1천882가구 늘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준공공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천982가구(65%), 지방에서 1천87가구(35%)의 준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등록됐다.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을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40㎡ 이하가 1천675가구(55%), '40㎡ 초과 60㎡ 이하'가 1천162가구(38%), 60㎡ 초과가 232가구(7%)였다. 다만 60㎡ 초과 가구 가운데 작년 9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진 '85㎡ 이상' 가구는 6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85㎡ 이상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고쳤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면적이 85㎡를 넘어가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취득·소득·양도소득·재산세 등이 감면·면제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천306가구(43%), 다세대·연립주택이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이 509가구(17%), 오피스텔이 478가구(16%), 단독·다가구주택이 7가구(0.2%)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고 혜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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