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A·B는 동등한 일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강제집행해 돈 받을 수 있어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친구A에게 약 3천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받을 때가 되어서 친구A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 갚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재산이라도 경매해서 돈을 받으려고 친구의 집을 알아보니 이미 한달 전 쯤에 다른 사람 B에게 넘어 갔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친구A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B에게 1년 전 쯤에 2억원을 빌린 게 있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할 수 없이 집을 넘겼다고 합니다. A에게는 다른 재산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민법상 채권자 즉,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법률상 용어로서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우리 법원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통하여 채권자의 재산 은닉, 손괴 또는 증여를 취소 및 원상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의 담보권이라고 할 수 집을 B에게 채권의 변제로서 증여함으로써 전체 일반채권자들의 담보권을 감소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B에게 채권에 대한 담보권, 즉 저당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을 주신 분과 B는 동등한 순위의 일반채권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집을 경매할 경우,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을 대비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리판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있어서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사안에서는 질문 주신분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서 B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취소한 이후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받아 대여한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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