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상속의 경우 혼인신고 전제 재산분할·증여 통해 이전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재산상속과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15년간 부부와 다를 바 없이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최근에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남편의 재산들을 처분해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제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나타나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남편의 전 재산은 자기 것이고 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사람과 다름없는 법적권리를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상속권이 없는 것인가요?

A. 사실혼 부부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적 합치가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혼인가 다를 바 없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에 관하여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하여 사실혼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만,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 조문 중 혼인신고를 적용전제로 하는 조문의 경우는 유추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통하여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그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혼 당사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 상속권자의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상속은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및 상속권은 행사할 수 없으니,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재산분할 및 증여를 통해 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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