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강화 기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선정 방법을 개선한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업체 위탁의 경우 공모방식에서 계약법령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

시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방법 변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 평가가 가능하고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2단계 입찰로 업체 선정을 추진한다.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입찰은 1단계의 경우 제안서 평가,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평가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

2단계가 최저가 낙찰인 점을 감안해 1단계는 우선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 평가를 프리젠테이션보다 강사실연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점수가 85점이상 돼야 통과되며 주요 평가 영역은 강사 적정 인건비 보장 방안, 도서와 재료에 대한 평가, 질 높은 프로그램 평가, 업체 신용 평가 등이다.

이중 강사 인건비 보장을 위해 업체 이행 의무사항으로 업체에서 인건비 기준액을 제시하도록 했고 미 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업체 평가는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별로 이뤄지는 만큼 교육청 평가 제시안을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는 낙찰자 결정 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단계 입찰방식 도입에 따라 공고기간이 길어져(10일) 신학기 업무추진 기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교육지원청별로 '방과후학교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방과후학교부장 및 행정실장 등 21명으로, 3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올해에 한해 학교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기존 공모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며 2천만원이하는 기존에 실시하던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상근 교육과정과장은 "2단계 입찰제도가 도입돼 지속적으로 제기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부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것"이라며 "학교와 민간업체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 입찰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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