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각각 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을 적발,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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