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월 3회,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고쳐,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가 권익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료 외에 별도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책과제를 추진하느라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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