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명동 사채왕' 최모(62)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상고장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최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며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모두 13개에 이른다.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특수협박 부분에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유무죄 여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면서 "다만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 가운데 44억7천만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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