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일 포획이 금지된 체장 9㎝ 미만의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 김모(63)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항에서 4.91t급 통발어선 S호를 타고 출항해 영덕 축산항 동방 30마일 해상에서 대게 조업을 한 뒤 체장미달 대게 284마리를 어선창고에 적재한 채 지난 1일 오전 5시 30분께 같은 항구로 들어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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