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52·여)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9월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알게 된 의료기기 임대업자 이모(48)씨에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세종시 토지개발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4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고 지내던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조카 심모(42)씨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국정원 고위직과 점심을 먹고 있다" "청와대 고위인사와 만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2008년 12월께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겨둔 비자금 5조원을 빼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평범한 주부인 임씨가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낸 이후에도 임씨에 대한 신뢰가 강했다"며 "임씨는 빌린 돈을 토지개발업자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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