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심야시간 자주 발생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치는 속칭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강모(2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송림동 송림주민센터 인근 골목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1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남구 해도동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던 권모(23)씨와 지난해 10월 남구 효자동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차량털이를 하던 박모(25)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들은 손으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만져가며 범행 대상을 찾아냈다고 진술해 주차를 할 때 차량 문을 제대로 잠그기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종에 따라 원격제어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문 손잡이를 당겨보지 않고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정차시에 창문을 끝까지 올리고 차량의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스마트키나 리모콘 등의 원격제어로 차량 문을 잠글 경우 차문이 잠겼는지 재차 확인해야 하며, 차종에 따라 접히지 않은 사이드미러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급적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실제 차량털이범 검거의 상당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는 창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는 전문적인 범죄도 있지만 깜빡하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등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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