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평가 실시 하위 법인 예산 지원 제한

대구시교육청은 3일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되 법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납부할 수 있다.

실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은 전국평균 20%에 불과하고 대구는 15%로 전국 평균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거 대구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재정 부족으로 공립학교 설립이 어려웠던 시절인 1950~60년대에 사재를 출연해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당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매우 낮아 원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재산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1975년부터 시작된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징수권이 없다.

결국 교육재정 자립이 어려워져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사립학교의 부족한 법정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거나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평가를 실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이 자율적으로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무수익 재산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토록 지도한다.

재산 관리 상 불법 부당한 사안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법인의 학교회계 재정 지원율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가, 하위 5개 법인은 재량성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단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운영비와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교육안전 관리 등은 제외된다.

학급수 감소 및 정원조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행정직원 과원 재정결함지원금(인건비)는 2016학년도부터 2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나타난 법인 내 과원으로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중 임원의 회의 수당, 여비, 법인 협의회비 등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

우동기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재산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재정 절감액만큼 학생 직접교육비에 투자해 사학의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