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6시55분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골목길에서 A(48·여)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이 묵고있던 A씨의 집 주변 모텔에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북 고령군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범행 6일 만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