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전거 헐값에 사들인 50대 고물상주인 불구속 입건

같은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동네 선후배가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심야 시간에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속옷과 자전거 등을 훔친 이모(24)씨와 손모(23)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로 부터 헐값에 자전거를 사들인 고물상주인 R씨(57)를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8일 새벽 3시께 북구 죽도동 한 속옷 가게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침입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북구 양학·용흥·죽도동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자전거 7대(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이들을 검거하고 이같은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동종 전과로 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같은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북구 양학동의 주인이 없는 한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계획으로 속옷을 훔치는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훔친 자전거 중 한 대를 고물상에 팔아 넘기며 고작 700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남구 대도동의 한 고물상에 이씨 등이 양학동 주택에서 훔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오자 고물상 업주 류모(57)씨는 '고철값만 쳐주겠다'며 700원을 지불했다.

류씨는 "보관하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장물 취득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류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 등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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