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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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노모(49)씨와 차주 조모(37)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5시께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700여마리와 어린대게 400여마리를 잡은 뒤 포항시 북구 월포항에 입항해 이를 차량에 몰래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이들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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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장미달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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